퇴직 전 3개월 급여와 상여금 등을 입력해 퇴직금을 계산해보세요. (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, 참고용)
※ 이 계산기는 간단한 추정치입니다. 실제 평균임금은 무급휴직 기간 제외, 정확한 3개월 일수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.
※ 퇴직소득세는 별도 계산되지 않습니다. (국세청 홈택스 퇴직소득세 계산기 이용 추천)
※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(moel.go.kr)나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세요.